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공을 살려 공무원으로.
영어시험 없는 인기 공무원~!
안정적 생활과 복리후생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응시 가능)
보건진료직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하는 일은 보건소 나 병원등 보건에 관련된 행정업무, 보건위생검열 등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속한 각 기관들에서 관련된 일을 도 맡아 하게 됩니다.
보건, 의료행정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조정 및 집행업무를 하고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검역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진료원은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012년도부터 보건진료직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특채형식으로 채용되었던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공채로 채용하며 각 시, 군 보건진료소(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 및 관련업무를 주로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이상되는 지역(과거 주민등록 주소지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기간을 월단위로 36개월 이상이면 됨)
서울 :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시험기관 | 보건 복지부 및 각 시/도 교육청 |
시험일정 | 공채 : 매년 5월 예정 / 특채 : 지역별 수시 모집 (본 교육원에 가입하신 특별회원님들께는 각 시도별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날짜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림.) |
출제방법 |
필기시험 : 100% 객관식(과목당 20문항 출제)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 * 시험자격, 응시가능지역, 시험과목 등은 해당 지역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가능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응시 가능한 시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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