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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라임펀드 피해자로 재판 출석, 라임펀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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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ssain 2020. 9.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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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라임펀드,예금만큼 안전하다 해 8억 투자했는데"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한 재판에 개그맨 김한석 씨(48)가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금 손실 사실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장 전 센터장의 권유로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타이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타이탄 2호) 등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8억2500여만 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개그맨 김한석은 누구?
이름 : 김한석
직업 : 개그맨
출생 : 1972년 6월 2일
신체 : 172cm, 72kg
가족 : 배우자 박선영, 딸
데뷔 : 1992년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소속사 : 휴메이저이엔티
학력 : 우이초등학교 - 선덕중학교 - 경동고등학교 -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8억 잃은 김한석, 전화 녹음으로 라임 사태 세상에 알려

 

김한석은 펀드 관련 설명서 없이 장 전 센터장의 구두 설명만 들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설명서를 준 적 없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돈을 입금했다. 이후 ‘세 달 이후 감사 나올지 모르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기로 써온 것 위에 덧대서 썼다”고 투자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한석은 "장 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 8억2천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 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며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가입한 상품과 장 씨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과정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김한석은 장 씨를 통해 투자했다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장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김한석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한석 씨는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며 올해 초 공개된 장 전 센터장의 녹취록을 제공한 피해 당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 공개된 장 전 센터장과 김 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인 김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장 씨는 김 회장을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라임펀드 사태가 뭐길래?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대된 사건을 말합니다.

환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임펀드 판매 금융사들, 금감원 권고안 수용(2020. 8)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2020년 8월 27일 수용했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액을 판매사가 100% 배상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손실액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 됩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2020년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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