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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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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ssain 2020. 12.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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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근접한 것과 관련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3단계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3단계에서는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3단계부터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 시설의 경우 3단계에서는 예배나 미사, 법회 등 활동의 비대면 운영이 원칙이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로는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수도권 2단계 → 2.5단계로 격상(12월 6일부터 3주간 시행)


정부가 12월 6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 있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그러나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수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가운데 3단계로의 단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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