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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코로나 방역 대책,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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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ssain 2020. 10. 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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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6.5명, 직전 2주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연휴 기간 검사량이 줄었고, 며칠이 지나야 감염 여파가 확인되는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라는 입장 입니다.

 

연휴 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은 일주일 더 유지된다고 합니다.


기존과 같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등은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의사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를 쓸 경우 호흡이 어려운 사람, 방송 출연 등은 예외라고 합니다.

 

방송 출연은 왜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르르 나와도 마스크 전혀 안 쓰고 거리를 돌아 다녀도 마스크 없이 사람들 만나니, 위험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마스크 중에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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