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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단계 돌입, 대형학원·뷔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거리두기는 계속. 학교는 3분의2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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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ssain 2020. 10.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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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약 50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2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바뀌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 행사가 허용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이뤄진 행사로는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조정되면 이같은 집합행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또한 2단계에서 제한을 두었던 노래연습장, 뷔페 같은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유연적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필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3분의 1 등교에서 3분의2 등교로 완화되었습니다.
등교 인원을 제한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은 60명에서 300명 내외로 확대됩니다.


전교생 300명 이하는 전면 등교도 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초등 1~3학년 등은 주3회 이상 등교수업을 해야 하며, 이때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해집니다.

학사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답은 아닌거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주 개도 기간을 거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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